구제명령의 내용
체불금품의 확인
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. 해고의 정당성의 입즉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.
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있는 경우 원직복귀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. 또한,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.
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으나,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제소가 금지될 수 있다.